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5일 쉬게 되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연차가 아니고 전사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