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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09.28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시 주휴수당?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5일 쉬게 되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연차가 아니고 전사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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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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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을 소정근로일에 전부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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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에 따른 피로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주 전체를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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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5일 쉬게 되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연차가 아니고 전사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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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고,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도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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