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아파트 줍줍(임의공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부담 여부 + 양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 10%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계약 개요
선착순 줍줍(임의공급) 방식으로 아파트 계약 진행
모델하우스 방문 후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음
→ 저는 남편이 2022년 개인회생 종료 이력이 있다고 알리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함
🔹 시행사 측 안내 및 진행 내용
상담 직원이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 나옵니다”라고 안내
→ 이 말을 믿고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 진행을 결정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 미지참으로 날인 없이 중단,
→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미완성 상태
기존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시행사 측이 회수,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중도금 대출 관련
지정 협약 은행 2곳 중
1곳(A은행): 남편의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 대출 거의 불가 (은행 직원이 명확히 설명)
1곳(B은행): 관련 없음 (대출 보장 불가)
은행 확인 결과,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
🔹 시행사 대응
시행사 측은 "은행은 알선만 해줄 뿐, 대출 불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
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
제가 상담사 발언이나 계약 상태를 언급해도
→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안내였다”, “개개인 신용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함
🔹 추가 배경 설명
시행사 측은 “그럼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 저는 개인 사정상 단독명의 계약은 어렵고, 공동명의로 지분만 작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담사의 안내를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도 무의미해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양도 관련 질문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 양도(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순위 계약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계약도 그런 제한이 적용되는지,
→ 또는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사유(예: 대출불가, 개인사정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 정리 (법률적 판단 요청)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회수되었고, 공동명의 계약서는 도장 없이 미완성 상태인데
→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지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나온다”는 안내가 사실과 다르고,
→ 남편의 개인회생 이력을 사전에 말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 위약금 10%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시행사 측이 계약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안내만 반복하며
→ “무조건 위약금” 주장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당한지
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양도(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 참고 요약
계약방식: 선착순 줍줍 (임의공급)
남편: 2022년 개인회생 종료
계약 상태: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회수됨
공동명의 계약: 인감 미지참으로 도장 없이 중단 → 계약서 교부 안됨
중도금 대출: 2곳 중 1곳은 거의 거절 확정, 1곳도 불확실
전문가 여러분의 계약 해제 가능성, 위약금 책임 범위,
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