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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10.15

아파트 계약 관련 중도금 지급 후, 이중 계약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아파트 계약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을 하였는데 잔금 지급이 여의치 않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하여 집주인인이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소유권 등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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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매매의 경우 제3자와 매도자 사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제3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민법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못해 이행불능이 먼저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다른 이에게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중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세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역시 계약 이행을 못했으니 계약 파기가 된다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정식으로 해지를 한다음에 다른 분하고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마 부동산과 계약을 했다면 이런수순을 밟고 있을텐데 매수인역시 파기가 안되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최초의 매수인과 계약을 하여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급격한 시세 상승 등으로 인해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이중매매가 발생하여 매도인은 배임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 분과 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일방적인 매매계약의 해제나 취소 이중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중계약 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