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의 경우 제3자와 매도자 사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제3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민법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못해 이행불능이 먼저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다른 이에게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중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세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최초의 매수인과 계약을 하여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급격한 시세 상승 등으로 인해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이중매매가 발생하여 매도인은 배임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