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책은 할인률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고서적들은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새책이나 다름 없는 책을 중고라고 적당히 가격을 깎아서 팔기도 하던데
새책을 그냥 중고라고 임의로 할인을 해서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중고책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책을 새책이라고 하여 중고거래로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량으로 구매하여 베스트셀러 등의 등재를 위한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책의 경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책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신간 서적'에만 적용되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