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로 신고 시 추후 조사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로 재평가하여 증여세가 경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이 1.5억이라고 가정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 없어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 정도이며, 취득세는 60만원(중과 대상 아닌 일반 증여 가정) 정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