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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8

증여세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동생인 제앞으로 토지,건물 포함 1억 5천이 있으며 같이 살고있는 친누나에게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신축1년이라 시가는 아직 알수 없으며 위의 1억5천이 공시지가 총액입니다.

증여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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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로 신고 시 추후 조사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로 재평가하여 증여세가 경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이 1.5억이라고 가정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 없어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 정도이며, 취득세는 60만원(중과 대상 아닌 일반 증여 가정) 정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시 재산을 증여받는 누나는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누나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출해야합니다.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증여세 과소신고가 됩니다.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증여세는 약 1,800만원이며 취득세의 경우 6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1.5억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예상세액은 1,8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건물로 가정하여 6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