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형이 아닌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5,05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5,05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40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