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이 있는데, 23년 1월 기중에 다른 사람한테 리스차량을 넘겼습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한도초과이월금액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도초과이월금액 3,000만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