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이 있는데, 23년 1월 기중에 다른 사람한테 리스차량을 넘겼습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한도초과이월금액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도초과이월금액 3,000만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액 넘기더라도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