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관련 문의
리스차량이 있는데, 23년 1월 기중에 다른 사람한테 리스차량을 넘겼습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한도초과이월금액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도초과이월금액 3,000만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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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액 넘기더라도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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