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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강아지173
냉철한강아지17320.03.08

리스중인 법인차량에 대한 경비인정 한도가 얼마이고 최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법인차량을 3년의 기간으로 리스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하다보니 월 리스비용이 큰 편이고 3년 안에 끝나는데,

연간 법인차량에 대한 경비인정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다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연간 한도가 얼마나 되며 전제조건이 있는지요?

2) 만약 한도가 있어서 연간 지불한 리스비용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량은 리스기간 만료 후 리스사에서 인수 후에 약 8년 이상 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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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연 800만원) + 관련비용(연 700만원)을 한도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비용은 유류비,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을 의미하며, 총 연 1.500만원을 한도로 경비처리 됩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계속해서 이월되며 한도액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 그 미달 금액만큼 추가적인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차량 처분시 또는 회사 폐업시 한도초과액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 다만, 그 경비를 인정받는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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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한도가 얼마나 되며 전제조건이 있는지요?

    법인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한 금액) 까지만 비용으로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없는 대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량임차료 - (자동차세+보험료+임차료*7%)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연 800만원으로 총 4,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 감가상각비의 상당액이 800만원이 초과 된다면 그 해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한도가 있어서 연간 지불한 리스비용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량은 리스기간 만료 후 리스사에서 인수 후에 약 8년 이상 타려고 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를 종료하는 날로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총 4천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취득하신다면, 위의 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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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총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리스료를 세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기본한도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비용처리가 부인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800만원이 안되는 연도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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