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쌍방주장은 하는 상대방의 폭행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밀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춤추다가 밀치는 것 정도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