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저만의 제가 되나요? 쌍방이 되나요 친구는 절 폭행으로 해서 저도 폭행으로 했습니다
친구랑 술먹던 중
친구가 불러 거기까지 가서 술 먹던 중 클럽에 가서 친구랑 춤 추던 상황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밀치는게 4번 가량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여자 2명 있는데 나가서 같이 술 먹자 라는듯 말을 했고 (시끄러운 상황) 저는 말 못한다 너가 해라 라고 했고 친구는 화장실좀 이라고 했었고 그 뒤 안하고 있어서 시끄럽기도 했고 나가자 라는듯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조용한 곳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니가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니가 할줄 알았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전혀 아니다 라고 했고 서로 소통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 했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럽으로 들어가자는 친구를 들어가라고 했고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했죠 그런 와중에 왜 안가냐 같이 다시가자 등등 싸움이 벌어지다가 친구가 그냥 앞으로 가길래 왜 가냐 하면서 멱살을 조금 쎄게 잡았는데 친구가 신고하겠다 해서 112를 불렀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는 썼는데 (술은 친구가 더 많이 먹은상태)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는 8개월 전 교통사고 났고 (그 친구랑 술먹다가) 뇌를 다치고 기억 인지에 정신과까지 다니는 상태 지금은 그나마 정상인 상태입니다.. 신고할 당시에도 내가 사과할테니 하지마라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행위로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분이 폭행을 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신고하시면 같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쌍방주장은 하는 상대방의 폭행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밀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춤추다가 밀치는 것 정도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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