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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친칠라232
너그러운친칠라23221.08.22

중고거래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환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거래관련하여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air pro라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파는 제품이 air pro임을 인지하고 게시글을 작성했고 airpods pro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airpods pro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air pro임을 다시 알려 주었고 기능관련 질문에 관해서는 글에 적어 두었으니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air pro를 airpods pro로 착오했고 나중에 airpods pro가 아니니 환불을 요청하면 저는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로인해 법적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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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구매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착오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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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명확하게 해당 제품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점이 아닌 점에서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품으로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로 상대방은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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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한 메시지를 보면, 매수인은 airpods pro가 맞는지, 캡쳐사진까지 보내면서 자신은 " airpods pro"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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