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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지문은 성인만 등록하는 건가요?

미성년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데 왜 15살 때부터 지문 등록 안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등록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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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법적으로 성인이 될때 지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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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 7. 20.>

    지문등록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지문등록은 주민등록발급시에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15살때부터 지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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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 등록법상 17세 부터 주민등록과 함께 지문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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