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증여후 사망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있어요

할아버지 3억토지를 (다른재산 없음)

1. 아들 5000만원 손녀 2억5000 사전증여후,(증여세,취득세 납부)

2.아들 2억5000만원 손녀 5000 사전증여후

3년후 돌아가신경우 , 상속세 얼마나오나요?

5억 상속공제로 상속세는 안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3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내의 증여한 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재산으로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상속재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시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최소공제금액이 5억원이지만 상속재산공제도 한도가 있고 한도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되기때문에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조금은 더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세금이 나오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