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내의 증여한 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재산으로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상속재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시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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