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는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돌아가신다음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에 일괄공제라고 5억이 있던대
만약 5억이 있다치고
어머니재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포기하시고
저와 제 동생이 5억을 상속받는다고하면
상속세가 있나요?
저랑 동생이 2.5억씩을 상속받는다는 가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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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과 일치한다면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죠.
상속세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가정하에서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적용으로 상속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속공제와 공제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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