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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왕나비183
털털한왕나비18323.01.03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는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돌아가신다음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에 일괄공제라고 5억이 있던대


만약 5억이 있다치고

어머니재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포기하시고

저와 제 동생이 5억을 상속받는다고하면

상속세가 있나요?


저랑 동생이 2.5억씩을 상속받는다는 가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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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과 일치한다면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죠.

    상속세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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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가정하에서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적용으로 상속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속공제와 공제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84%B8-%EA%B3%B5%EC%A0%9C-%EC%83%81%EC%86%8D%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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