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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금융재산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재산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융재산을 5억 상속받는다면 이전에 9억원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상속세를 내게되나요?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 3명이고 증여도 균분받았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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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14억이라고 계산을 해보자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10억원

    금융자산공제 1억원을 차감해 3억원에 대해, 5천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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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10년이내의 것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14억원이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 10억원과 금융자산공제 1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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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14억원이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과 금융자산공제 1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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