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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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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합니다 .

전세 1억원짜리 집을 1억원 전액 현금으로 지불후 들어가려고합니다 .

그다음 들어가자마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

계약전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하는거 동의하고 계약 진행한다음 1억원 이체했는데 전세권 설정을 안할수도 있나요..?

그렇게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다른방법이 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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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세입자가 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은 주로 2금융권에서 취급을 많이 합니다.

    일단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알아보시고 전세권 설정 없이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면 많은 전세 상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주택에 결격사유가 없고 본인 소득 신용등 정상이면 입주후에도 전세대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에 두세곳 상의하여 보신다면 금리나 대출한도 등 만족한 상품이 있을것 입니다

    윈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