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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3.19

자녀에게 1억을 준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나 상속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연결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아 나 가는 경우에 10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1억을 준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년간 계좌 추적해서 1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상속이나 증여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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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는 발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증여받은 1억으로 본인의 소득을 초과한 재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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