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을 준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나 상속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연결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아 나 가는 경우에 10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1억을 준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년간 계좌 추적해서 1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상속이나 증여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