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22.09.18

현금 1억 증여받을경우 기한후 신고 증여세?

부모님이 연세가많으셔서 1억정도를 제명의로 예금해놓으시고ᆢ분인이 사망하면 그때 제이름으로 된 예금을 찾아가라십니다ᆢ

이런경우 증여신고를 예금 가입 시점에 해야하나요?

10년간 5천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ᆢ그렇다면 부모님 사망시점에서 10년전까지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게되는걸까요?아님 마지막 증여일짜 기준 10년전일까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다 확인할까요?

지금당장 제가 그돈을 사용할수있는게 이니라서ᆢ 몇년후증여신고를 한다면 가산금이 많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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