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증여받을경우 기한후 신고 증여세?
부모님이 연세가많으셔서 1억정도를 제명의로 예금해놓으시고ᆢ분인이 사망하면 그때 제이름으로 된 예금을 찾아가라십니다ᆢ
이런경우 증여신고를 예금 가입 시점에 해야하나요?
10년간 5천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ᆢ그렇다면 부모님 사망시점에서 10년전까지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게되는걸까요?아님 마지막 증여일짜 기준 10년전일까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다 확인할까요?
지금당장 제가 그돈을 사용할수있는게 이니라서ᆢ 몇년후증여신고를 한다면 가산금이 많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에 예금 가입일이 증여일에 해당합니다.
2. 상속세는 정부 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확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의 10년간 예금거래를 확인합니다.
3. 증여세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매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은 통장에 입금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하게되고 조사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장내역을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속세 신고 시 계좌 확인하면서 걸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15년 까지 과세할 수 있지만 보통 상속세 조사 시 10년치 사전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무신고 가산세와
2.2/10,000~3/10,000(연도별로 가산세가 달라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원을 자녀 명의로 예치로 놓고, 몇 년 뒤에 돌아가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로 확인을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
마지막 증여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로 확인이 되는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 추징 및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사망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으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