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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22.09.18

현금 1억 증여받을경우 기한후 신고 증여세?

부모님이 연세가많으셔서 1억정도를 제명의로 예금해놓으시고ᆢ분인이 사망하면 그때 제이름으로 된 예금을 찾아가라십니다ᆢ

이런경우 증여신고를 예금 가입 시점에 해야하나요?

10년간 5천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ᆢ그렇다면 부모님 사망시점에서 10년전까지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게되는걸까요?아님 마지막 증여일짜 기준 10년전일까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다 확인할까요?

지금당장 제가 그돈을 사용할수있는게 이니라서ᆢ 몇년후증여신고를 한다면 가산금이 많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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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에 예금 가입일이 증여일에 해당합니다.

    2. 상속세는 정부 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확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의 10년간 예금거래를 확인합니다.

    3. 증여세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매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은 통장에 입금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하게되고 조사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장내역을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속세 신고 시 계좌 확인하면서 걸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15년 까지 과세할 수 있지만 보통 상속세 조사 시 10년치 사전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무신고 가산세와

    2.2/10,000~3/10,000(연도별로 가산세가 달라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원을 자녀 명의로 예치로 놓고, 몇 년 뒤에 돌아가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로 확인을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

    마지막 증여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로 확인이 되는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 추징 및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사망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으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