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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들소270
강렬한들소27024.03.08

계약만료 전 현 전세집 전출 후 민간임대주택 전입신고 문의

민간임대주택 추첨되어서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지금 아내와 함께 살고있는 전세집이 계약 만료가 10월에 끝납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까지 집을 빼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자인 제가 전입신고를 새로 입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면

나중에 10월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어놨는데 지금 전세집에서 전출을 나간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까요?

당첨자가 저여서 제 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입주 안하면 당첨권 취소되어 날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요약)

1. 민간임대주택 5월 입주 완료 후 전입신고 필요, 못할 시 당첨 취소

2. 현재 아내와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 10월, 만료 전까지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고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받음

3. 5월에 지금 집 전출 후 민간임대주택 전입신고 시 전세보증금 보험에 문제 있는지?

문제 없이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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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까지 뺄수 있으면 가장좋은데 만약 안빠지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제일좋은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볼때 모든식구와 살다 계약자 본인만 전출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타기까지 조건은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만기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는 전출을 해도 되고 그때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과정때문에 계약자가 전출을 해도 되는지 아내와 자녀들만 남겨둬도 되는지를 보증보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