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이사시 전세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우선권과 임대 입주 예정 거주지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입니다. 해당 계약은 23.03까지인데 제가 민간임대 당첨되어 22.10월 경 입주 예정인데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임대 입주시에도 전월세 신고제도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만료후 이전이 아니다 보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사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행세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임대 입주날과 전세 퇴거날짜가 동일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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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나,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 전세 만료전 이사시에는 이사가는 집의 명의를 다른 가족명의로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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