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장인장모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가끔 일은 하고 계시지만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장인어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