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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장인장모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가끔 일은 하고 계시지만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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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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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장인어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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