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해 질문드려여~
묵시적 전세 계약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ㅜ
1)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2)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연장되는지
(재가입을 해야되는지, 가입진행한 은행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등)
3) 동사무소에서 쓴 입주신청도 다시 갱신을 해야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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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곳에 문의해서 연장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등은 유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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