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초 부터 주 15시간 미만 월 60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4대보험은 따로안하고 사업자등록된 식당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보니 소득신고 된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득신고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4대보험 비적용한 상태에서 소득신고를 하게될때 얻는 불이익 때문에 소득신고를 안 해서 그런것인가요?
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신청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이럴때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지급명세서를 요청하거나 할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미소득신고시, 일단은 소득신고를 안하셨다면 근려장려금 신청시
대상자에 제외가 됩니다.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신고된게 없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소득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등 소득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대상이었는데 신고안한경우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또한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료 징수납부를 전부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납세자인 질문자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 장려금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