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간이과세자의 대손세액에 대해 질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왜 간이과세자만 적용 불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판매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세애공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액은 공급대가 중 미수령액 x 10/110 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산정시 이미 대손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