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대손세액에 대해 질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왜 간이과세자만 적용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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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판매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세애공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액은 공급대가 중 미수령액 x 10/110 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산정시 이미 대손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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