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판매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세애공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액은 공급대가 중 미수령액 x 10/110 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산정시 이미 대손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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