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직장 8년 5개월 근무후 금년 6월부 자진퇴사하였습니다.(월 평균 세전 5,060,000원)
자진퇴사후, 9월 한달간 평일 6시간짜리 단기계약 알바를 합니다.(정확히 8월 30일부터 9월 30일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처리 가능한 상황이구요.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개월수랑 월 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 총 예상 수령금액은 13860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6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8시간 근로자의 6/8만 지급받게 됩니다. 1일 상한액 49,500원, 하한액 46,176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세 이상은 240일, 50세 미만은 2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1,568원)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