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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랑새269
외로운사랑새26923.08.30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직장 8년 5개월 근무후 금년 6월부 자진퇴사하였습니다.(월 평균 세전 5,060,000원)

자진퇴사후, 9월 한달간 평일 6시간짜리 단기계약 알바를 합니다.(정확히 8월 30일부터 9월 30일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처리 가능한 상황이구요.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개월수랑 월 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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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 총 예상 수령금액은 13860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6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8시간 근로자의 6/8만 지급받게 됩니다. 1일 상한액 49,500원, 하한액 46,176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세 이상은 240일, 50세 미만은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1,568원)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