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직장 8년 5개월 근무후 금년 6월부 자진퇴사하였습니다.(월 평균 세전 5,060,000원)
자진퇴사후, 9월 한달간 평일 6시간짜리 단기계약 (9,620원 시간당) 합니다.(정확히 8월 30일부터 9월 30일이고 7월부터 8월 29일까지는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4대보험 및 계약만료처리 가능한 상황이구요.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개월수랑 월 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첫직장은 사무직으로 8시간 근무이구요, 두번째 단기계약은 하루 6시간입니다.두 곳 평균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