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및 수령기간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직장 8년 5개월 근무후 금년 6월부 자진퇴사하였습니다.(월 평균 세전 5,060,000원)
자진퇴사후, 9월 한달간 평일 6시간짜리 단기계약 (9,620원 시간당) 합니다.(정확히 8월 30일부터 9월 30일이고 7월부터 8월 29일까지는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4대보험 및 계약만료처리 가능한 상황이구요.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개월수랑 월 수령액이 어느정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첫직장은 사무직으로 8시간 근무이구요, 두번째 단기계약은 하루 6시간입니다.두 곳 평균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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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1,568원)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평균이 아닌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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