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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원을 방학기간에 8월에 3주, 1월에 3주 다니는데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시간은 9시부터 3시입니다. 이번학기는 지금 끝나서 바로신청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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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