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퇴직연금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 두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의 정산방식은 기존의 퇴직금제와 유사하며,
장기근속하며 급여가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전제하면 확정급여형(DB)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30% 절세) 현재 퇴직소득세율이 8%이므로 연금수령액에는 5.6%(8% X 0.7)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