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차이가 뭔가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 연금제도 규정이 있어서 dc, db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 때는 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누적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로 적용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에 누적된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통상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얘기할 때 퇴직금을 많니 받으려면 퇴사 삼개월 전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하라고들 하더라구요
근데 위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받는 것이라면 평균 급여가 높은 시기를 맞출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해서요!
질문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및 산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받게 되는 것이고, db형은 퇴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db형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3. 퇴직연금 중 DC형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DC형을 도입한 회사라면 꼭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상관없이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4. 일반적으로 DB형과 일반퇴직금이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및 산출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각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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