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금 연금제도 규정이 있어서 dc, db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 때는 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누적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로 적용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에 누적된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통상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얘기할 때 퇴직금을 많니 받으려면 퇴사 삼개월 전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하라고들 하더라구요
근데 위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받는 것이라면 평균 급여가 높은 시기를 맞출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해서요!
질문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및 산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