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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투티299
경건한후투티29923.09.02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차이가 뭔가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 연금제도 규정이 있어서 dc, db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 때는 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누적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로 적용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에 누적된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통상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얘기할 때 퇴직금을 많니 받으려면 퇴사 삼개월 전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하라고들 하더라구요


근데 위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받는 것이라면 평균 급여가 높은 시기를 맞출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해서요!


질문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및 산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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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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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받게 되는 것이고, db형은 퇴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db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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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3. 퇴직연금 중 DC형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DC형을 도입한 회사라면 꼭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상관없이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4. 일반적으로 DB형과 일반퇴직금이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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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및 산출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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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각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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