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이상 공사시 내역서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조건 기입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달이상시에 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 무조건 넣어야되는지요.. 상용만 쓸거라 나중에 정산이 될텐데 처음부터 아예 제외하고 작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산정 내역에 반드시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