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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호돌이156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달이상시에 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 무조건 넣어야되는지요.. 상용만 쓸거라 나중에 정산이 될텐데 처음부터 아예 제외하고 작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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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산정 내역에 반드시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