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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23.08.10

몇년째 자주 목이 뻣뻣해지고 심하게 뭉치는데 MRI 실비가 되나요?

목이 자주 뻣뻣해져서 개인병원도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큰 병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찍어주나요?

그리고 그렇게 찍은 MRI 도 실비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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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의적의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 추가검사등이 있어야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찍어주나요? 그리고 그렇게 찍은 MRI 도 실비 적용이 되는지요?

    : 일단, MRI를 본인이 찍어보고 싶다고 하여 찍는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가 되고,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찍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찍어 볼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즉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촬영하셔야 실비처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개인병원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MRI를 찍게되면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로 보장 가능하십니다만, 비급여 특약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예전 실비는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통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서

    당일 입원을 통해 mri를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최근 실비인데 비급여특약이 없으시면

    보장이 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더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의심질환으로 검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단 통원일경우 하루통원20~25만원이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4세대 실손은 또 다릅니다.

    담당자와 상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이 아프셔서 힘드시겠어요~

    병원가셔서 MRI를 본인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으면 실비 적용은 안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실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가서 목아프다고 하면 찍어보자고 할 것입니다.

    mri실비적용 가능 합니다. 완쾌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MRI도 실비가 됩니다. 단, 비급여이기 때문에 20~30%공제가 되세요.

    또한 병원에 가서 지금 증상을 말씀하시면 의사가 알아서 해 줄꺼에요.

    CT를 찍든 MRI를 찍든간에요.

    전부 실비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했을 때 ...

    발생하는 병원비를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고, 예방접종은 보상하지 않지요.

    단, 건강검진 할 때 대장용종을 제거 했다면 그것은 보상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MRI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면 보험금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되지만,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더니 의사가 정확한 아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MRI 를 찍어보자고 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드리면 곤란한 것 같아서 이만 줄여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실비보험 적용되지만 본인이 찍어달라고하면 적용이 안되지만 의사의 소견으로 찍는것은 실비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찍고싶다고 하면 찍어주긴 합니다만,

    촬영 후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보험처리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촬영하고자 해서 촬영했거나,

    본인의지로 MRI촬영 후 몸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보험금청구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꼭 의사의 소견이나, 검사후에 질병이 확인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목이뻣뻣하여진료를받을경우 의사의 처방에의하여 mry검사시 관련서류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접수하셔서 보험금청구하시길바랍니다

    단 통원진료시''mry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병원 가시더라도 찍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세요.

    아푼 내역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의사의 처방하에 그럼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MRI 촬영을 해 봅니다 해서 진행해야합니다.

    가입하신 실비의 하루 통원 한도 확인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의 경우도 실비보험으로 적용이되나, 단, 의사의 소견에 의해 MRI를 찍어야지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무조건 MRI 촬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의 보상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큰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의 MRI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서 치료 또는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MRI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