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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성실사업자 판단 기준이
변동여부가 생길가요~~~~~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진 성실사업자 기준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업종별 성실사업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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