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 프리렌서에 관한미지급급여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정규직에서 프리렌서로전환을 했는데. 정규직일때 못받은 급여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하려 소송중에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렌서로 전환해놓고 급여명세서만 보내주고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또.하나는 계약서 업체이름으로 급여명세서가온것이아니고 새로운 법인체의 이름으로 급여명세서가 발행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것은 받지않는다하여 접수도못했습니다.
어떡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