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사는 호봉제이고, 호봉별 급여테이블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미표기)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표기되어 있고, 1년에 호봉이 증가하면 연봉도 변경되는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항으로 인사담당자 에 문의하였으나,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서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땐 2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1년에 한번 갱신이 맞는건지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호봉제 급여테이블이 비공개인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호봉의 기준 및 금액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호봉에 따라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호봉제에 따른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에 따른 급여테이블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제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이 없다면 2년에 한번씩
인상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봉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마다 연봉협상을 거쳐 당해 연도 연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금테이블이 호봉제로 운영 중이라면 호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호봉이 상승하게 되는데, 반드시 1년 마다 호봉이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을 초과하여 호봉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호봉제를 운영하면서 호봉이 상승하는 주기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호봉테이블을 회사가 타 회사 등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그동안 회사가 1년 마다 호봉 상승을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호봉 상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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