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세무를 공부 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폐업신고 절차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진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폐업신고를 한 뒤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간이든 일반이든 폐업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 하는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간이/일반과세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