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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크낙새196
침착한크낙새19623.11.25

미용실 머리 한 후 개망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리뷰를 써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1. 100퍼 환불 처리 후 리뷰 쓰지 말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한 상태

2. 복구 하는데 60만원 듦

3. 복구비 달라고 미용실에 얘기했는데 후기 지우고 복구비는 줄 수 없다고함.


후기내용

먼저 후기를 쓰기에 앞서, 미용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미용실에 이용 후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립니다.2023.11.볼륨 매직 예약을 했고 담당자 미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머리가 상할 대로 상하고 절반 이상 녹았으며 저는 전액 환불을 받아습니다만, 손상된 머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따로 2023.11. 다른 미용실에 가서 가슴까지 던 머리를 쇄골정도까지 10센치 이상 잘랐으며, 25만원 복구 클리닉을 받았고 일주일 뒤 또 30만원 상당의 클리닉을 받을 예정입니다. 과실에 의한 부정적 피드백을 환불 처리 후 숨기는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취를 취해주세요.


환불 동의서에 sns나 리뷰 기재하면 민형사 고발한다고 써 있었어요. 사진과 위의 리뷰를 써도 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


저는 고소할거구요! 소비자원에 접수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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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 등 소지 없이 정갈하게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환불동의서의 약정내용이나 위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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