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한 미용실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이버 리뷰는 차단돼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시술과 환불 과정 등 사실 경험을 썼는데,
추가로 담당 디자이너의 태도(인성 문제, 뒷담화 등)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용실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송치 자체는 절차상 확정이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측은 “사과하면 사건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 유리할까요?
(허위사실 아님, 소비자 후기·공익 목적, 비방 목적 없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경험하신 사실을 사실인 범위에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정도 내용과 상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하게된 동기(공익적 목적) 등을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작성하신 후기가 사실에 근거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 중 상대방의 인성 문제, 뒷담화 등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분은 검찰이 판단하며,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사실 적시 여부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허위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비방 목적의 판단
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려는 취지였다면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인격적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는 법원이 비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수사 및 재판 가능성
경찰이 송치를 언급한 것은 절차상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려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 여부, 피해자의 태도, 사안의 경중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대응 방안
조사 단계에서는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 소비자 보호와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의도는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과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치한다는 거 자체가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합의 여부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에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나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비방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의견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