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한 미용실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이버 리뷰는 차단돼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시술과 환불 과정 등 사실 경험을 썼는데,
추가로 담당 디자이너의 태도(인성 문제, 뒷담화 등)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용실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송치 자체는 절차상 확정이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측은 “사과하면 사건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 유리할까요?
(허위사실 아님, 소비자 후기·공익 목적, 비방 목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