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혼수, 예단 문제로 다투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식까지 마치고 혼인신고도 한 신혼부부가 혼수와 예단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는 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구박을 할 정도로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을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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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떠한 문제로 다투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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