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최우선 변제금액 질문드립니다.
2018년 건물입니다. 다가구 원룸입니다.2018년경 채권이 몇억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채권이 2억정도 생겼습니다.
안전하고 안하고 그런질문 드리는것은 아니고
보통 들어간 연도 기준으로해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2018년하고, 2022년 두건이 잡혀있게되고
22년 잡히고 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된사람은 2018년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2018년경 채권이 몇억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채권이 2억정도 생겼습니다.
안전하고 안하고 그런질문 드리는것은 아니고
보통 들어간 연도 기준으로해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2018년하고, 2022년 두건이 잡혀있게되고
22년 잡히고 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된사람은 2018년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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