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혈을 하였을 경우 8주 후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 횟수가 24회일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제한을 받습니다.
전혈 기준 수혈은 한번에 약 500ml가량을 제공하며 혈액이 다시 몸에서 온전히 보충되는데는 4-6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전혈기준으로는 약 56일마다 채혈이 가능합니다. 매주 40ml 정도라면 1/10정도이며 매주 조금씩 뽑아가므로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