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의 연간 합계가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뿐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