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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봉고55
슬기로운봉고5521.09.23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할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로 입니다~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추가 사업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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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의 연간 합계가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뿐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계산 방법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