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할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로 입니다~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추가 사업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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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의 연간 합계가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뿐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계산 방법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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