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환입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혹시모를 할증이 부담되어, 개인돈을 사용해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요.
친구가 보험사 환입제도라는 것을 말해주더라구요.
이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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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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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를 하면
결국 보험처리한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갱신시에 사고 건수가 잡히지 않게 되어 무사고 할인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해 본 후에 환입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환입이란 보험처리한것에 대해 추후 할증등의 이유로 보험사에서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납입함으로써 기 보험처리한것을 제외하여 보험처리안것으로 함으로써 할증등에 영향을 미치지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