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가 가해자일 경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벌금까지만 보장되는건가요? 자동차 수리비는 제 부담인건가요?
: 우선,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님의 과실분만큼 부담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는 친구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친구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으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처리가 되어, 책임보험에 따른 일정한도까지는 상대방 치료비와 기타 합의금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초과손해와 자동차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본인 상해에 대한 일정 가입금액과 비용부분이 처리가 될 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