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남편과 제가 동시에 당첨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분양권을 2개 계약했다가 남편분양권을 입주전에 전매하고 제 분양권은 등기내고 입주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 분양권의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는 어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분양권도 계야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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