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분양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조정지역 1주택인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 중, 하나의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분양주택을 등기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