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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
21.09.24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남편과 제가 동시에 당첨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분양권을 2개 계약했다가 남편분양권을 입주전에 전매하고 제 분양권은 등기내고 입주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 분양권의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는 어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분양권도 계야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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