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1주택 2분양권 세대입니다.
1주택 보유 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분양권 두개 보유중입니다.
A분양권은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최초 계약했고,
B는 미계약분 추첨으로 배우자가 며칠 후 추가 계약했어요.
내년에 입주하는데
1. B가 세번째 주택으로 등기 시 취득세 8% 맞나요?
2. A를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해도 B 등기시 8% 맞나요?
3. A 8% 취득세는 추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20년 7월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전매하더라도 B주택은 등기시 8%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해당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전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B 주택시 취득세율
-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B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8% 입니다.
- 만약 B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취득세율은 12%가 됩니다.
2. A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율
- A 분양권을 전매한 후 B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율은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취득세 납부액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8%가 적용이 됩니다.
2. 3주택이 적용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