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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관박쥐151
외로운관박쥐151
23.12.14

주택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1주택 2분양권 세대입니다.


1주택 보유 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분양권 두개 보유중입니다.


A분양권은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최초 계약했고,

B는 미계약분 추첨으로 배우자가 며칠 후 추가 계약했어요.


내년에 입주하는데


1. B가 세번째 주택으로 등기 시 취득세 8% 맞나요?


2. A를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해도 B 등기시 8% 맞나요?


3. A 8% 취득세는 추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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