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이를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웃집에서 소음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