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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11.02

이웃집 인테리어 반대할수도 있나요??

어디서 봤던것 같은데 이웃집 인테리어 주변사람들이 반대하면 진행 못할수도 있다고 주민들한테 협조 구해야 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소음크기로 너무크면 막을수 있었던지 ㅜㅠ


아무 제스처도 동의도 없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거 뭐라 할수있는건가요? 반대할수 있는건가요!??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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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공사는 끝나게 되므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하시거나 직접 항의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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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이를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웃집에서 소음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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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반대한다고해서 그 진행을 못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못하게 하려면 궁극에는 법원판결 등이 있어야하나 현실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받기는 소음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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