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우편물 수취거부 및 반송부착 어떤법률 및 조취가가능한가요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입니다.
저희우편함에 거주하지않는 타인이 집주인이라하며 우편 거부 문구를 붙히고 다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거주자들에게 확인을 해보았지만 거주자는 아닌걸로 확인이되었습니다. 떼면 다시붙히고 더크게 인쇄하여 붙히고 다닙니다
이곳뿐만이아니라 여러 공동주택에도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와 우편법이나 다른 법중 어떤 법률이 위반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표지만을 붙인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물의 수취 거부행위 자체, 표지 부착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위 가로 주택 재건축 추진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자 그 우편물의 수취를
다른 거주자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