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표지만을 붙인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물의 수취 거부행위 자체, 표지 부착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위 가로 주택 재건축 추진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자 그 우편물의 수취를
다른 거주자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