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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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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다른가구의 우편함을 열어보면 처벌받나요?

아파트 1층에는 우편함이 있는데

이 전 거주자가 찾아와서 본인우편물이

왔는지 확인한다고 우편물을 확인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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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1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편함을 열어봤다는 정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우편법위반, 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우편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서 더는 해당 아파트 거주인이 아닌 자가 아파트 1층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