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신고를 하여 조사중인 건이 하나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죄의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왜그랬냐는 질문엔 각각 다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의자는 쌍방을 주장하며 자신이 더 피해자다 라는 듯한 느낌을 주고있으며, 이는 증거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서 '위증'을 할 의도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조사진행중 피의자가 피해자처럼 보이기위한 행동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주장을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그저 피의자의 자신의 추측과 인과관계가 맞지않는 진술, 그리고 우발적이며 술에 취한 상태다 라고 진술을 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할수 있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한가요? 기소가 되지않을수도 있는겁니까?
피의자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