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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2.05.31

주택구매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꼭 구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2년 후쯤 일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미리 사두고 전세를 주려 합니다. 다만, 구매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집 구매를 위해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면 꼭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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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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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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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거목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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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꼭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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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나라에서 중간정산해주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 회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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