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쯤 일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미리 사두고 전세를 주려 합니다. 다만, 구매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집 구매를 위해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면 꼭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