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생애최초라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은 회사에 따라서 내규로써 기준에 예외가 있기 떄문에 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주택자의 경우로써 추가주택구매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은 대부분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도조건부 신청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반드시 기존주택을 매도한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된 이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듣기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조건부 허용하는 기업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입니다.